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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과세·면세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한다. 두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통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공동으로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과세·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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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7 (1999.04.12 회신), "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09)
- 원 제목
-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