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증권투자자문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증권투자자문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업무지원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다는 조건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증권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다.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업무지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1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미등록 증권투자자문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87)
원 제목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