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35회신일 1999.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관광객 등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관광객 등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 지급 경비는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관광객 등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74, 1989.6.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범위.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속도로비와 주차비가 수탁 지급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탁받지 않았거나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면 포함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74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35 (1999.11.27 회신),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04)
원 제목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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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