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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수출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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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4 (<time datetime="1985-05-13">1985.05.13</time> 회신),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09)
- 원 제목
- 수출재화를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