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합회가 시스템을 관리·운용하며 금융업무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면제된다.

상호신용금고가 이용하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가 시스템을 관리·운용하며 금융업무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면제된다.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 취득한 전산장비로 연합회에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하여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연합회는 이를 관리·운용하면서 온라인·타행환·CD공동망·신용카드 업무에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하여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당해 연합회가 동 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면서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온라인ㆍ타행환ㆍCD공동망ㆍ신용카드 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하여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당해 연합회가 동 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면서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온라인ㆍ타행환ㆍCD공동망ㆍ신용카드 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관리·운용하고 개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 취득한 전산장비로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합회가 이를 관리·운용하면서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에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05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86)
원 제목
통합금융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