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의 어업용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57회신일 1999.1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어업용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0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법인의 구입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근해어업을 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어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법인의 구입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어민은 어업 종사 개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4.23

    수산업법 제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ㆍ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면서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규정된 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규정된 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합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 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57 (1999.11.20 회신), "법인의 어업용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78)
원 제목
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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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