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46회신일 1999.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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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저류조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저류조공사가 시행되었다. 쟁점은 해당 시설이 토지와 일체인지 또는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지 여부다.

질의요지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저류조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2.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3. 저류조공사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46 (1999.11.18 회신),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74)
원 제목
골프장 시설 조성 관련 저류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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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