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합유선방송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유선방송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유선방송업은 면세 용역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다.

종합유선방송업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유선방송업은 면세 용역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업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동 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동 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96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종합유선방송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29)
원 제목
종합유선방송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