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81회신일 1999.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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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대물변제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81 (1999.10.23 회신),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25)
원 제목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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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