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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은 과세표준이지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광고 관련 거래의 과세표준과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은 과세표준이지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종 업종이 연합한 특정회사가 수도권 광고상품을 자기 책임으로 일괄 수주하고 편집한다. 신문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수입금까지 분배한다.
질의요지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종 업종간에 연합한 특정회사가 수도권 광고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주, 편집 및 신문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수입금분배까지 하는 일련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회사가 광고상품을 일괄 수주하고 수입금을 분배하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동종 업종간에 연합한 특정회사가 수도권 광고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주, 편집 및 신문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수입금분배까지 하는 일련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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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77 (1999.10.23 회신),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23)
- 원 제목
- 용역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