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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재화의 선금 수령 때 계산서를 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금을 받는 때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달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며 선금을 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금을 받는 때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급에서 예산회계법 제68조에 따라 선금을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다. 예산회계법 제68조에 따라 선금을 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선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금을 받는 때에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을 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선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을 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산회계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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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5 (1999.10.20 회신), "조달 재화의 선금 수령 때 계산서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13)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하면서 선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