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기사업자가 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64회신일 1999.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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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중기 양수인의 사업장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기를 양수한 사업자의 사업장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중기를 양수한 사업자의 사업장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64 (1999.10.13 회신), "중기사업자가 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78)
원 제목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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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