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23회신일 1999.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사진촬영업은 사진을 촬영·제작하는 활동이고 사진처리업은 현상·인화·확대하는 활동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진촬영업은 사진을 촬영·제작하는 활동이고 사진처리업은 현상·인화·확대하는 활동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진촬영업이란 일반대중 또는 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ㆍ상업 또는 산업용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사진처리업이란 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ㆍ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것으로 사진촬영업이란 일반대중 또는 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 광고물 등의 개인, 상업 또는 산업용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사진처리업이란 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 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의 구분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것으로 사진촬영업이란 일반대중 또는 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 광고물 등의 개인, 상업 또는 산업용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사진처리업이란 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 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23 (1999.10.11 회신),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61)
원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의 구분기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