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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기술 접수와 심의에 소요되는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연구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기술 접수와 심의에 소요되는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 신기술 접수 및 심의를 위탁받았다. 심의수당 등 제 경비를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연구원에서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등 제경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에서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등 제 경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원이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와 관련해 위탁자로부터 받은 심의수당 등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이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등 제 경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 그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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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57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32)
- 원 제목
- ○○연구원에서 지급받는 심의수당 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