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22회신일 199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교부할 수 있다.

위·수탁판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인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으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위·수탁판매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5, 1997.11.15

위ㆍ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위·수탁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명시적인 위·수탁판매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장부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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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2 (1999.09.30 회신),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18)
원 제목
수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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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