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자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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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2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11)
원 제목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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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