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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6.10.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0.13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10.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8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2.07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7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9.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12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자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5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