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병원과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병원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한다. 병원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병원의 임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 시설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병원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0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임차한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03)
원 제목
병원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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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