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달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48회신일 1999.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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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8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한다.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한다. 물자 조달 시 실수요자를 알 수 없어 조달청장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장이 물자를 비축했다가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며, 물자를 조달할 당시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다. 조달청장은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물자를 비축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가액의 범위.

회답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물자를 비축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48 (1999.09.28 회신), "조달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78)
원 제목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의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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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