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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다다미와 고모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압축·포장한 국내산 볏짚은 면세되지만 절단한 사료와 볏짚 가공품은 과세된다.
볏짚으로 만든 다다미와 고모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압축·포장한 국내산 볏짚은 면세되지만 절단한 사료와 볏짚 가공품은 과세된다. 다다미와 고모는 볏짚을 재료로 제조한 가공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 <1998.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을 압축·포장하거나 일정 크기로 절단해 공급하고, 볏짚으로 다다미와 고모를 제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을 단순히 압축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볏짚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볏짚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귀 질의의 다다미 및 고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을 단순히 압축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볏짚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볏짚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귀 질의의 다다미 및 고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볏짚을 압축·포장하거나 절단하여 공급하고, 볏짚으로 제조한 다다미 및 고모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을 단순히 압축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볏짚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볏짚을 재료로 제조한 가공품인 다다미 및 고모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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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34 (<time datetime="1999-09-07">1999.09.07</time> 회신), "볏짚 다다미와 고모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13)
- 원 제목
- 다다미 및 고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