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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판매한 단말기 차액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형단말기 회수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할인 판매할 때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차액 상당액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가 구형단말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한다. 신형단말기는 정상가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구형단말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용역 공급증대를 위하여 구형단말기(휴대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정상가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상가액과 저가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형단말기 회수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할인 판매한 경우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은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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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6 (<time datetime="1999-09-04">1999.09.04</time> 회신), "할인 판매한 단말기 차액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98)
- 원 제목
-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