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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음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부 어음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일부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부 어음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양수인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양수인에게 넘기되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일부를 제외한다.
질의요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 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의 일부와 지급어음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양도인이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일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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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6 (1999.06.30 회신), "일부 어음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39)
- 원 제목
- 어음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