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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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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 부문에서 공동출자, 공동운영 및 공동순익배분을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재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사업 부문에서 공동출자, 공동운영, 공동순익배분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35-894 1979.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 부문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재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회신문 부가1235-894, 1979.03.31을 참고한다.
가.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894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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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0 (1997.05.31 회신),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80)
- 원 제목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알아야 할 세법 관련 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