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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간이과세사업자가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소매업에 적용되는 비율은 ’98년 1ㆍ2기에 1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②삭제 <1998.12.28>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하고,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를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3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자가 보관 중인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다.
질의요지
경정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시 당해 간이과세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일정비율(귀 질의의 소매업은 ’98년 1ㆍ2기에 10%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정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따라 경정할 때, 해당 간이과세사업자가 보관 중인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질의의 소매업에 적용되는 비율은 ’98년 1ㆍ2기에 1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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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4 (1999.04.24 회신), "간이과세자가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84)
- 원 제목
- 경정시 제출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