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등록된 공장들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별도 등록된 공장들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엔진연구동과 엔진공장은 별도 등록된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본사 신고 대상 신축 시설과 별도 등록된 생산공장이 동일사업장인지 물었다. 엔진연구동과 엔진공장은 별도 등록된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는 신축 중인 엔진연구동과 엔진공장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트럭생산공장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트럭공장증축예정지와 함께 양도가 예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본사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신축중의 엔진연구동 및 엔진공장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신축중의 “엔진연구동” 및 “엔진공장”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트럭생산공장과 “트럭공장증축예정지”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0, 1999.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신고·납부하는 신축 중 엔진연구동 및 엔진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된 트럭생산공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사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신축중의 “엔진연구동” 및 “엔진공장”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트럭생산공장”과 “트럭공장증축예정지”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일부 자산의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3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별도 등록된 공장들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83)
원 제목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공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