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대상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의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의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의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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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4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4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