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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8,1992.01.21, 제도46015-10753, 2001.04.24) 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 1992.01.21 및 제도46015-10753, 2001.04.2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753 주택 규모에 따라 건설용역의 부가세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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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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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0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32)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