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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5.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0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4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대상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