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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9,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양도에서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49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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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4 (2001.06.20 회신),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12)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되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