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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 구분도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법원 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 구분도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 실시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인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 경매로 함께 공급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원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법원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법원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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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8 (2001.06.20 회신),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08)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