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사업장의 반출 세금계산서로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종된 사업장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내부 반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종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1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3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22)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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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