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장거래 여부에 관한 질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장거래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 여부

회답

1. 위장거래 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2.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2 (<time datetime="1999-03-11">1999.03.11</time> 회신), "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06)
원 제목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