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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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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면제와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외국항공권 입금표와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 여부는 법인세과로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항공권을 구입하고 받은 입금표 및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대리하여 지출하는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2)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탁경비의 처리.
3) 외국항공권 입금표 및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는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외국항공권 입금표와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대리하여 지출하는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 여부는 법인세과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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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7 (1999.02.26 회신),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70)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