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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12, 2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2, 2000.7.26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812, 2000.7.26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2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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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0 (2001.03.21 회신),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30)
- 원 제목
-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