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장비는 면제되지만 장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학교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과 무상 장비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장비는 면제되지만 장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학교 내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당해 컴퓨터 등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제되지만, 무상 제공을 위해 구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1 (<time datetime="1999-02-24">1999.02.24</time> 회신),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04)
- 원 제목
-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