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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1.0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수탁자의 교육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학교 내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수탁자의 교육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
학교 내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수탁자의 교육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1
학교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과 무상 장비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장비는 면제되지만 장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