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32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28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26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6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53)
원 제목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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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