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상가를 잠시 임대 후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1회신일 2001.0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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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8

판매 목적 사업자가 분양 전 잠시 임대한 상가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신축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사업자가 분양 전 잠시 임대한 상가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가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분양할 때까지 해당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이후 그 상가를 판매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56, 1990.9.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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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1 (2001.02.28 회신), "신축상가를 잠시 임대 후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27)
원 제목
신축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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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