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3회신일 2001.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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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7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영리 목적이 없는 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3 (2001.02.27 회신),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05)
원 제목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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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