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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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분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다.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분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신축·취득하고 등기하여 임대한다.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나뉘어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되어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별로 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58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6)
원 제목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