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3회신일 1999.08.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7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전제된다.

질의요지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함.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3 (1999.08.17 회신),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54)
원 제목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