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가능한 것입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 (<time datetime="2001-02-06">2001.02.06</time> 회신),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27)
원 제목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