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처리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하수종말처리용역의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와 처리장 양도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처리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는 현금출자금 부분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체자금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1의2조에서 제2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금과 자체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기로 합의하여 처리장을 양도하고, 자체자금은 5년 거치 15년 분할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금과 자체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유지ㆍ관리키로 하고 준공하였으나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ㆍ관리키로 합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년 거치 15년 분할조건으로 지급받아 충당하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금)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자체자금)인 것입니다. 이 경우 동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처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하수종말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금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자체자금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하수종말처장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5 (<time datetime="2001-02-06">2001.02.06</time> 회신),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06)
원 제목
하수종말처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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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