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5회신일 1999.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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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30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했다. 임차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5 (1999.07.30 회신),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87)
원 제목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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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