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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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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 등에게 산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하거나 사육한 농산물·축산물을 팔 때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생닭 등을 구입한다. 조합은 이를 양념하거나 열처리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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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3 (1999.07.08 회신),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52)
- 원 제목
-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