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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 용역은 공제된다.
소형승용차 유지 목적으로 받은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 용역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다. 소형승용차 외의 업무 관련 상용자동차 또는 용차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용역도 함께 구분된다.
질의요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5, 1998.5.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용역공급업체에서 받은 운전기사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소형승용차 외 상용자동차의 운전기사용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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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 (<time datetime="2001-01-27">2001.01.27</time> 회신), "소형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20)
- 원 제목
-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