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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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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화초·수목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화초·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단순 이식인지 조경공사용역인지와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을 공급하거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화초·수목 공급에 부수하여 이식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화초ㆍ수목 공급에 부수하여 화초ㆍ수목을 이식하여 주는 것인지 또는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설용역(조경공사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초·수목의 공급 및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2.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유
화초·수목 공급에 부수하여 이식하는 것인지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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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5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41)
- 원 제목
-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