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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 건설회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회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이어서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수탁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위ㆍ수탁건설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ㆍ수탁건설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위·수탁건설공사에 대한 협약은 수탁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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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3 (<time datetime="2001-07-05">2001.07.05</time> 회신), "위·수탁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56)
- 원 제목
-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