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2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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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 포괄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양도자는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자가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의 양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2 (1999.04.12 회신),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53)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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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