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물 전대면적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회신일 1999.0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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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4

전대한 건물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전대 시 전대부분의 면적에 건물의 부수토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대한 건물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본다. 추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면적비율로 계산한 관련 금액을 뺀 뒤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차한 뒤 건물 일부를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총수입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전대의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전대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전대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부동산전대업자의 추계소득금액 =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 - {당해 부동산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 전대부분의 면적/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 × 표준소득률

정제 정리

질의

전대부분의 면적에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전대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전대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전대업자의 추계소득금액 =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 - {당해 부동산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 전대부분의 면적/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 × 표준소득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 (1999.01.04 회신), "건물 전대면적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69)
원 제목
전대부분의 면적에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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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